이번 보증료율 조정은 지난 2002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가계금융 부실과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손규모가 늘어나 보증여력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적용될 보증료율은 보증종류별 대손율을 감안해 차등 조정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증 종류별로는 대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자금보증과 임차자금보증은 각각 1.1%와 1.0%로 0.2%포인트 인상되며, 대손율이 낮은 중도금보증은 0.8%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현행 0.5%∼0.7%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요율은 현행 연평균 0.77%에서 0.92% 수준으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공사는 이번 조정으로 늘어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은 저소득계층의 전세자금 등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보증료 징수 방법의 개선을 위해 보증료를 일시에 선납부할 경우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선납기간에 따라 현가할인제도를 도입하고, 현가할인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정기예금 이자율(4% 내외)보다 훨씬 높은 7%를 적용하여 할인폭을 대폭 확대했다.
공사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7월2일부터 구상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손해금율을 종전 연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춰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은 공사의 2대 주요 사업중 하나로 개인이 전세자금이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자금, 중도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저소득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제도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