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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외국인 대항마 절실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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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12 22:49

나비효과 대응 필요성 대두
연기금 주식투자·사모펀드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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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시가 2001년 9.11테러이후 최고의 낙폭을 보였던 지난 월요일 우리 시장도 속수무책이었다. 외국인들의 매도속에 48포인트 이상 빠지며 휘청거리는 국내 증시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증권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달 23일 936.06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10일 790.68포인트로 15.5%인 145.38포인트가 급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이 413조원에서 352조원으로 61조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 95조원에서 74조원으로 21조원이 떨어져 전체 감소총액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때 외국인들의 경우 0.6%에 해당하는 2조6055억원을 매도했지만 전체 감소한 시가총액에서는 14.8%에 달해 국내 증시에는 20배 이상의 충격을 던져줬다.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처럼 주가지수가 폭락한 것은 팔자가 많았다기보다 사자는 매수세력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시장의 동조화 영향도 있었으나 규모와 관계없이 휘둘리는 외국인 매도의 영향은 국내 대항마의 육성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번 증시파장은 그동안 7000억원 규모로 알고 있던 헤지펀드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그 충격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출현하지 않은 제2 제3의 외국계 펀드충격이 나타날 경우 아무런 대응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직접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과 함께 사모펀드를 활성화, 국내 증시의 취약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맞물려 12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 운용을 다양화하고 장기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투자목적회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재경부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출자규모를 개인 20억원 이상, 법인 100억원 이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에는 사모주식투자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 용어설명

나비효과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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