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6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대출담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것은 현대해상이 처음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내년 2월22일부터 모든 자동차 소유자의 대물보험 가입(최소1000만원 이상)이 의무화되고 6개월 뒤인 8월22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이륜자동차는 168만여대에 달하지만 손보사들은 손해율(손해액/경과보험료)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꺼리고 있어 책임보험 가입률은 29%에 그치고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배기량 50㏄ 이상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