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이 기대된다.
◆ 연기금 주식투자 어떻게 바뀌나=3일 기획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중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표준지침을 통해 성과가 좋은 상위 50% 연기금은 3년에 1번씩, 하위 50%는 3년에 2번씩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 내년부터 중소형 연기금 중심으로 주식투자 확대 기대=증시 전문가들은 법 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중소형 연기금을 중심으로 주식투자가 확대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연기금이 1년 단위로 자금운용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당장 큰 폭 늘지는 않겠지만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식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일단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야 중소형 연기금 들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며 "일부 적극적인 연기금은 하반기부터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겠지만 보통 운용위원회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은 이미 예외조항을 통해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3대 연금을 제외한 중소형 연기금들의 주식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의 `총알받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하지만 연기금들이 주식투자를 늘릴 경우 외국인들의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 급등을 통해 엄청난 평가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국내 수급구조가 부실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나설 경우 외국인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떠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사실 외국인들은 국내 개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익 실현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자 사주 매입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보유 물량을 떠넘기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 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나설 경 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며 "하지만 빼앗긴 국내 증시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 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