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신평정보 등 기존 민간CB업체들은 중복투자 및 CB정보의 객관성 문제등을 이유로 금융CB의 설립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신평정보가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CB진출 반대의견 전문을 개제한다.
금융회사 CB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을 크게 지연
○ CB 구축을 위해서는 회사 인허가, 전산설비투자, 프로그램 개발 등 최소 2년의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
○ 본격적인 사업 추진 후에도 회원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연결?개발 등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최소 2년 이상 필요
○ 한신평정, 한신정의 2개 민간 CB사는 지난 2년간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CB 구축이 가시화 단계에 도달하여 인프라 구축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5개 금융회사의 신규 추진으로 이들 우량정보 공유 지연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CB 구축이 전반적으로 크게 지연
□ 특정 대출기관 주도의 CB 구축은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타격
○ CB 사업 운영의 주체가 특정 금융회사 중심(신용정보관리자와 이용자가 동일)으로 구성될 경우,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보 이기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국내 5개 대형 카드사의 폐쇄적인 정보 공유 폐해가 그 사례)
○ 또한 정보예속화를 우려하는 회사들의 정보 공유 기피를 초래하여 결국 반쪽짜리 인프라로 전락하게 됨(과거 국민은행의 CB 추진시 경쟁 금융회사의 반발이 그 사례)
□ CB 사업은 미국과 달리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 CB 사업은 장기투자(초기투자 200억원선)가 요구되지만, 국내 개인신용정보시장(현재 150억원수준)은 규모가 작고, 아직까지 CB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전무한 상태임
○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중인 금융회사가 신규 CB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 이상을 초기 투자하고, 이후 운영을 위해 장기간 지속 투자하여 수익기반의 확충을 기대하나, 미국과 달리 법?제도적 환경 차이로 고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임
* 미국에서도 공정신용보고법의 개정(`03.12.4)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서비스가 강화되어 CB 사업 수지 악화가 예상됨
□ 건의사항
기존 2개 CB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 카드사 정보 공유의 조기 유도
5개 금융회사 중심의 CB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1. 국내 Credit Bureau 진행 현황
□ 민간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의 순수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각각 2002년 2월과 9월부터 본격적인 CB 사업 추진 중
- `90년대 후반부터 CB 사업을 위해 수년간 준비함
- `02년 개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컨소시엄을 구성
-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설비 기본투자(한신평정 200억,한신정 170억)를 완료하고,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 중
- 그러나 일부 카드회사들의 정보 이기주의로 핵심 우량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타
○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불량정보 위주의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방식에서 정보 범위 확대를 추진
○ 2001년부터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자체 보유 정보를 기반으로 타 금융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독자 CB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타 금융회사의 반발로 무산됨
Ⅱ. 5개 금융회사 공동 CB 사업 추진
○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 LG카드,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자체 CB 공동 설립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04년 3월 LG카드 박해춘 사장 취임 직후, LG카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CB 사업 추진 의사 표명
- LG카드 단독 추진의 부담감으로 대형 금융사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등과 공동 추진 형식으로 진행 중
Ⅲ. 부작용과 문제점
□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을 크게 지연
○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문인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인프라(CB) 구축이 시급함
○ 정부의 기본 방향은 신용사회의 근간이 되는 CB를 조기에 구축하고, 정보 공개?공유 확대를 통한 개인신용평가능력 향상 및 시장기능의 제고에 있음
-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인프라(CB)를 조기에 구축” (재경부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중에서, `03년7월14일)
-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정립 등으로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장기 경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민간 신용정보업(CB)의 성장기반 조성” (재경부 TF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 중에서, `03년12월15일)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활성화 - 고용 관련 정보(근로복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 (재경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중에서, `04년3월10일)
- “현재 국내에는 2개 CB사가 영업 중에 있으나, 선진 CB에 비해서는 취급 하고 있는 정보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CB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CB의 기본적인 역량이 확충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헌재 부총리의 “스탠다드차터드은행 주관 CB 컨퍼런스” 기조연설 중에서, `04년3월11일)
○ CB 구축을 위해서는 회사 인허가, 전산설비투자, 프로그램 개발 등 상당기간(최소 2년)의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후에도 회원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연결?개발 등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최소 2년 이상 필요함
○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지난 2년간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CB 구축이 가시화 단계에 도달하여 인프라 구축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5개 금융회사의 독자적인 신규 추진으로 이들 우량정보 공유 지연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CB 구축이 전반적으로 크게 지연됨
□ 특정 대출기관 주도의 CB 구축은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타격
○ CB 사업 운영의 주체가 특정 금융회사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
- CB 사업은 대부분의 국가(미국,캐나다,영국,호주등)에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특정 대출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을 수 없음
- 이처럼 신용정보관리 주체가 동시에 신용정보이용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영업행위로 인해 “개인 사생활 침해”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현재 국내 5개 카드회사의 폐쇄적인 정보 공유?활용은, 신규 카드회사에게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타 금융회사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전형적인 정보 이기주의 사례임
○ 또한 정보예속화를 우려하는 회사들의 정보 공유 기피를 초래하여 결국 반쪽짜리 인프라로 전락하게 됨
- CB에는 금융회사의 정보뿐만 아니라 백화점, 할부판매, 통신, 대금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신용거래 정보가 포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장방향임
- 그러나 5개 대형 금융회사가 주도할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다양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기피 현상은 단기간 내에 극복되기 어려움
○ 과거 국민은행의 CB 사업 추진 시에 있었던 대형 금융회사의 반발은 이러한 우려에 기인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CB 사업은 미국과 달리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 CB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하부구조로 시계열 정보의 정확한 축적?보유를 위한 투자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함
- 씨티은행 등 선진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 많은 고객 정보와 선진 평가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B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CB에 정보를 제공?활용하고 있음
○ 국내 개인신용정보시장은 현재 15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으며, 아직까지 CB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전무한 상태임
- 미국 3대 CB인 Equifax의 경우, 마케팅 목적의 서비스 매출($274.8M)이 전체($902.2M)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매출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반면 국내에서 신용정보의 활용은 상거래의 설정?유지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용도로는 제한되고 있음
○ 최근의 신용정보에 대한 입법 추세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즉 자기정보 통보 요구권과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서비스가 강화되어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80년 9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 원칙
- `03년 12월, 미국 공정신용보고법(FCRA)의 개정안
- `04년 7월, 국내에서 시행될 신용정보법 개정안
○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중인 금융회사가 신규 CB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 이상을 초기 투자하고, 이후 운영을 위해 장기간 지속 투자하여 수익기반의 확충을 기대하나 미국과 달리 법?제도적 환경 차이로 고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임
Ⅳ. 건의사항
□ CB 구축을 위해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원을 건의
○ 안정된 CB 사업 성장 기반 조성 지원
○ 금융회사의 우량정보가 조기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방식 개선
○ 공공기관 및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의 CB 제공 확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