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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8%

한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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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7 23:21

열에 셋은 비정규직…노사 모두에 권고안 필요
금융특위,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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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열에 셋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행원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규직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2년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은행에서 정규직 전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은 1년에 22.1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노사정위원회 금융특별위원회가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조사와 6개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계해 만든 ‘은행부문 비정규직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등 금융특위 참여 주체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각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축소’ 방안을 19일까지 제출하고 이달안에 워크숍을 열어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 비정규직 차별 위험수준 =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2만6607명에 달한다.

전체 직원 10만7257명의 24.8 %에 달한다. 여기에 파견·용역직 등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28.3%로 뛰어 오른다.

성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남성은 3655명으로 5.8%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2만2952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한다.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실증이다.

이는 여성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출납(텔러) 업무의 비정규직 비중이 48.6%에 달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29.5%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 경영진이 출납업무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시직 비중을 늘려 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들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은 물론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이다.

임금의 경우 정사원 평균 연봉이 5080만원인데 반해 계약직은 1668만원, 임시직은 1148만원, ‘단시간’은 1278만원에 머물렀다. 파견·분사·용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666만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비정규직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28% 수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근속기간을 놓고 비교할 경우 1년 미만은 정규직의 60.1%, 5년 미만은 48.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상태가 5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반면 정규직은 평균 10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비교하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계약직의 96.7%, 임시직의 98.6%, 단시간의 90.7%가 5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

특히 2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계약직 65.7%, 임시직 93.1%, 단시간 58.6%에 달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자녀교육비, 주택자금, 출산휴가 등 은행의 복리후생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노사 각각 다른 해법 = 이같은 결과를 두고 노사 양측은 모두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19일 제출할 해결 방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은행연합회는 사용자 측이 특별하게 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처우개선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은행마다 처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고민이다.

또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해도 느슨한 연대기구인 연합회의 발언력이 얼마나 통할지도 의문이다.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사측으로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 이외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을 내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상무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희생이 있어야 풀리는 것 아니냐”며 “급여 올릴 부분을 줄여 차액을 비정규직 임금인상분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산업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는 인식의 전환없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김득연 정책실장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그 업무를 노사가 만나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암묵적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실장은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을 연동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이 고용안정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위원, “노사 모두에 권고안 줄 것” = 이에 대해 금융특위 공익위원안을 마련하는 고려대 김균 교수는 “비정규직 특위 차원에서 노사 양측에 권고할 사항들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옵션을 주고 맞는 것을 선택, 체계화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은행측에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노조 측에는 개별은행 노조의 관심을 촉구하는 방향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많은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조건속에서 노동관계를 진화시키다보니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를 체계화하지 않아 명시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조사는 파견 노동자가 제외되면서 반쪽이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형태별 근속년수별 평균 연간 임금>
                                                                                      (단위 : 만원, %)
주) 16개 은행을 종합한 수치임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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