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동안 황내정자는 우리은행장 겸임과 부회장 후보 확정, 경남·광주은행장 추천, 자회사 노조와 갈등 봉합 등 실제 그룹 회장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같은 날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추천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황 내정자가 삼성생명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주식거래 및 삼성자동차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문책 경고를, 황 내정자는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회장추천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황내정자 선정과정에 금감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려했는지,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닫기

이재웅 교수는 “결격사유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 조사를 의뢰했고 추천후보 세 명 모두 ‘결격사유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부실을 판단하는 기준도 5단계가 있듯이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예보 김석원 부사장 역시 “세 명의 후보에 대해 금감원에 유자격 여부를 심사의뢰했다”며 “결격사유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1국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법규상 문제는 없다”며 “99년 12월에 문책경고 상당으로 조치했지만 당시 황내정자는 퇴직한 상태였고 이미 4년이 지났다”고 해명했다.
은행법과 감독규정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은 제재 이후 3년 동안 은행장이나 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