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참여연대, 황영기 회장 반대 2라운드

한계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3-14 13:18

금감원 “결격사유 없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 12일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전 삼성증권 사장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를 통해 회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황내정자를 단독 추천한 이후 5일만이다.

5일 동안 황내정자는 우리은행장 겸임과 부회장 후보 확정, 경남·광주은행장 추천, 자회사 노조와 갈등 봉합 등 실제 그룹 회장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같은 날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추천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황 내정자가 삼성생명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주식거래 및 삼성자동차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문책 경고를, 황 내정자는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회장추천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황내정자 선정과정에 금감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려했는지,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은 “후보의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결정한 이후 1순위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2순위로, 2순위도 문제가 있다면 3순위를 선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교수는 “결격사유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 조사를 의뢰했고 추천후보 세 명 모두 ‘결격사유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부실을 판단하는 기준도 5단계가 있듯이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예보 김석원 부사장 역시 “세 명의 후보에 대해 금감원에 유자격 여부를 심사의뢰했다”며 “결격사유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1국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법규상 문제는 없다”며 “99년 12월에 문책경고 상당으로 조치했지만 당시 황내정자는 퇴직한 상태였고 이미 4년이 지났다”고 해명했다.

은행법과 감독규정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은 제재 이후 3년 동안 은행장이나 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