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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올부동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인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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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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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04.2.27. 제4차 정례회의에서 (주)다올부동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의결하였다.



[주요내용]



◦ 상호 : (주)다올부동산신탁



◦ 대표이사 : 이병철닫기이병철기사 모아보기


* (주)다올부동산신탁의 전신인 (주)제이더블류에셋(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



◦ 자본금 : 100억원



◦ 업무범위 : `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

업무와 그 부대업무(다만, 토지신탁업무는 인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영위)

*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전세권.토지임차권



□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민자산신탁 등 기존 5개사를 포함한 6개 회사로 증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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