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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유동성비율 제도개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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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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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중의 하나인 원화유동성비율이 은행의 단기지급능력을 보다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동 비율 산출범위 등을 개정하여 `04.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99.1월 원화유동성비율제도 도입이후 그 동안의 제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은행 여수신 취급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은행의 원화유동성 자산·부채의 포괄범위 및 산출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요구불예금의 유동성 부채 인준 기준 변경, 2)만기 3개월 초과 회전식 정기예금중 3개월 이내 중도해지 상당액을 유동성 부재로 인정, 3)유동화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유동성자산으로 인정, 4)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유동성비율 산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이다.

다만, 회전식 정기예금 일부를 유동성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화유동성비율 제도개선 내용

Ⅰ. 제도개선 배경

□금융산업의 변화와 은행 건의 등을 반영하여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

○`99.1월 이후 원화유동성비율제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은행 여수신 취급형태의 변화를 감안하여 원화유동성 자산·부채의 포괄범위 및 산출방식 조정

Ⅱ.주요개선내용

1. 만기가 없는 요구불성예금중 3개월이내 인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유동성부채에서 제외되는 예금을 보다 저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2. 요구불성예금중 유동성부채 인정부분을 월중평잔의 변동성과 일평잔의 변동성으로 구분하되 일별 잔액 변동성의 부채 인정 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음

3. 만기가 1년이상 이자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회전식 정기예금은 고객이 계약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금리불이익이 없어 일반정기예금에 비해 중도해지비율이 혖저히 높은 등 사실상 단기예금 성격이 강하여 회전식정기예금의 4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

*과거1년간 회전식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의 3개월이내 중도해지율의 차이를 회전식정기예금의 잔존만기월별 잔액으로 가중평균한 비율임

3. 장기분할 상환방식 주택담보 대출중 금년 3월 영업을 시작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대상대출*로 매입하기로 약정한 장기 주택관련 대출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04.4월중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여 유동화대상 표준대출 확정예정

4.그 동안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파생상품거래*중 원화 유출입이 수반되는 거래는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에 포함

*통화선도,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NDF)등

○다만, NDF의 경우 만기에 차액만 결제되는 거래이지만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결합하여 원화 유출입 없이 원화유동성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화 유동성비율 산출대상에 포함

Ⅲ. 제도개선 효과

□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되는 회전식정기예금 유동성부채 인정기준 및 실질적으로 원화가 은행에 유입되는 유동되는 유동화대상 장기주택대출 유동성자산 인정 부분을 제외할 경우

금번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개선이 은행 전체의 원화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약 0.7%P 상승)

○다만, 내년 3월부터 회전식 정기예금 일부를 원화유동성부채에 포함시키는 경우 은행전체로 원화유동성비율이 약5%P 하락하여 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은행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화유동성비율 산출 변경 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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