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려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아니면 무슨 무슨 은행으로 독립 법인이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시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금은 씨티측이 칼라일 지분과 스탠다드챠타드 지분을 사서 대주주가 되려고 협상하고 있으므로 법인이자 상장사인 한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게 첫 순서라는 이야기다.
그 다음, 만약 의결권 있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상장폐지하기로 결의하거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식시장에서 빠지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는 밝혔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라며 “독립법인이던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의 지점으로 격하되는 것보다는 법인화 하는 것이 영업하기도 좋고 대주주 변동에 따른 인가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에 몸 담고 있는 한 직원은 “현지 토착화에 성공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이는 게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20여개 점포망을 확보해놓고 씨티은행 지점으로 불리도록 하기 보다는 당당히 은행으로 불리는 편이 낫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