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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 면제 및 자산유동화계획등록 절차 간소화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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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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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12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가 주가 연계증권(ELS : 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만기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간접투자상품 성격의 유가증권)) 공모발행시 납부해야 하는 발행총액의 0.9/10,000에 해당하는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영업일로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주가연계증권의 발행비용부담이 완화되어 증권회사들의 ELS 발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절차가 단축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활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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