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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25 12:28

새해 2월2일부터 금리 사실상 100% 자유화

지난 91년 첫발을 디뎠던 금리자유화가 새해 2월2일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로 마침내 완성된다.

한국은행은 이 조치로 한은의 금리정책 파급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 등으로 금융소비자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새해 2월2일부터 요구불예금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표 참조〉

이번 조치로 연 1.0%를 최고금리로 하는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 무이자인 당좌예금과 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7일미만) 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제한도 폐지되는 등 수신과 관련된 여타 규제도 폐지된다. 다만 당좌예금에 한해서 이자지급을 금지한 현행 규제는 그대로 남는다.

당좌예금은 당좌수표 발행과 결제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이자를 주면 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가입 대상 제한 이외의 모든 규제를 없앴다.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제한도 폐지했고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예금의 중도해지 이자율도 자유화했다.

한은은 금리자유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요구불예금은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 민감도가 높지 않다”면서 “은행의 자금사정도 풍부해 이번 자유화로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은 풍부한 자금사정,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으로 단기자금 유치에 소극적”이라면서 “요구불 예금 금리 인상폭도 가급적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난 91~92년 1단계 조치로 금리자유화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3면

이어 93년 2단계로 2년 이상 정기예금 등의 자유화를 단행했다. 또 94~96년엔 CD, 거액 RP, CP의 최단만기를 91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등 금리 자유화와 규제 완화에 힘써 왔다.



                       <은행 수신금리 및 규제 자유화(4단계)>
                                                            (2004. 2. 2 시행 예정)
(자료 : 한국은행)

                                      <금리자유화 1~3단계 주요 조치>
                                                                                      (단위 : 억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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