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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도 적기시정조치 적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12-17 21:11

금감원, 서면결의 거쳐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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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신협중앙회에서 금융감독당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중앙회의 건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직접 경영개선 명령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경영개선권고(자기자본비율 5% 미만), 요구(3% 미만), 경영관리(0% 미만) 등의 경영개선조치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신협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한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감독원장이 규정토록 변경하기로 했다.

조합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제도도 재무상태 개선권고, 요구, 경영관리 등의 3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종전까지 신협중앙회장의 건의가 있을 때만 가능했던 경영개선 명령(경영관리) 조치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금감원이 자체 검사를 통해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는 종전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동일인대출한도는 농협·수협이 종전 조합당 평균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신협·산림조합은 각각 조합당 평균 3억원, 1억3000만원에서 4억원, 1억7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농·수협은 최고 5억원, 신협·산림조합은 최고 2억원까지를 한도로 자산총액의 1%까지도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농협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산정할 경우 자본한도가 10억원, 자산한도가 6억원이면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한도가 10억원, 자본한도가 3억원이라면 최고 한도는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농·수협의 건전성 기준도 크게 강화돼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현행 정상, 추정손실 등 2단계 방식에서 은행처럼 5단계로 세분, 강화된다. 또한 동일인별, 여신건별 분류방식도 은행처럼 동일인 기준으로만 일원화된다. 건전성기준 강화로 인해 농협과 수협은 각각 1160억원, 45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 기준에 대해서는 신용예탁금의 경우 채권형펀드에의 투자는 운용자금의 20% 이내로, 기타 펀드(수익증권)와 주식에 대한 투자는 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단위조합과 연계한 일반인 대상 대출은 개인 3억원, 법인 80억원, 동일차주 100억원 한도로 허용했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600억원, 수협중앙회 50억원, 산림조합중앙회 30억원 정도를 내부유보토록 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경영건전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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