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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조정 및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영 기준 마련 등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1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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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 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마련하였으며, ’03. 12. 18(목)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관련 주요 개정내용〉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은 종전 조합당 평균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신협·산림조합은 조합당 평균 3억원 및 13억원에서 4억원 및 1.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적자 발생 등으로 자산규모에 비하여 자기자본이 작은 조합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동일인한도제를 도입하여 농협·수협은 최고 5억원, 신협·산림조합은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협·수협의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건전성분류제도를 현행 2단계 분류(정상, 추정손실) 방식에서 은행 등과 같은 5단계분류 방식으로 개선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이러한 건전성 기준강화로 농협은 1,160억원, 수협은 45억원의 추가 충당금적립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동일인별·여신건별 분류방식을 은행 등과 동일하게 동일인 기준으로만 분류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신협중앙회관련 주요 개정내용〉

우선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중앙회 누적결손금의 주된 원인이 대규모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 자산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금의 성격에 따라 신용예탁금(조합 여유자금 임익예치금에 해당)의 경우 채권형수익증권에의 투자를 운용자금의 20%이내로, 기타 수익증권과 주식 투자를 운용자금의 10%이내로 제한하여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회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한 일반인 대상 대출을 허용하였다.

동 제도는 시행 초기의 부실위험성을 감안하여 내년까지는 시행령상 허용한도(지산총액 3분의1)의 50%(약 5,000억원)까지만 허용하고, 2005년부터는 시행령상 한도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앙회의 일반인 대상 대출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개인 3억원, 법인 80억원, 동일차주 10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신협중앙회에 은행 등에 도입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자본적정성지표(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신협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은 △15%로 경영개선명령에 해당)

한편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는 우선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매년 내부 유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농협중앙회 600억원, 수협중앙회 50억원, 산림조합중앙회 30억원 정도의 내부유보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중앙회에도 신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경영건전성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타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운영 등〉

신협이 2004. 1. 1부터 예금보험대상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조합원 예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새로운 예금보험제도의 성공여부는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의 조성과 안정적 운용에 달려있는 바 금감원은 기금이 조속히 조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신협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신협과 관련되는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며, 그 일환으로 신협중앙회는 ‘’03. 12. 2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신용·공제시입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와 외부 전문이사(5명)를 선임하는 등 개정 법률에 따른 내부정비를 끝내고 경영정상화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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