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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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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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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경영지도를 강화하고 경영부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화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2003.12.12 금감위 의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과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제도도입 내용>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지도기준 8%이상

* 원화유동성비율 : 지도기준 100%이상(잔존만기 3개월이내 기준)

* 적기시정조치제도 : 3단계 조치

- 경영개선권고(자기자본비율 8% 미만)

- 경영개선요구(자기자본비율 6% 미만)

- 경영개선명령(자기자본비율 2% 미만)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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