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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유료화 부가서비스 개발 ‘시급’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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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3 20:05

인증기관간 입장차 커…가격 예상보다 낮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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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만으론 한계…새로운 부가서비스 제공해야



내년 1월15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인증서 가격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인증서 가격과 관계없이 새로운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최종 결정하게 될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가격이 공인인증기관간 입장차이로 5천원 미만이거나 최악의 경우 2천원 정도로 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400만 정도 인증서를 발급함에 따라 단가가 낮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은 상대적으로 커 여타 기관들의 사정과는 크게 다르다.

한국증권전산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주 고객층이 기업들로 인증서의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도 기관마다 인증서 가격을 다르게 했다가 낮은 쪽으로 인증서 발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영향력이 큰 몇몇 공인인증기관과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맞물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인증서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가령 인증서 가격이 5천원이 되더라도 인증서 발급만으로 수익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770만 정도로 추산되는 인증서수를 감안할 때 가격이 크게 높지 않으면 6개 공인인증기관이 나눌 수 있는 파이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개인용 인증서발급은 기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뿐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로운 부가서비스 즉 암호키관리기반(KMI)과 시점확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MI는 일명 서명키위탁서비스로 개인용 컴퓨터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하드 포맷등의 사정으로 인증서가 삭제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에 위탁보관하는 서비스다.

또 외부에서 온라인 주식거래와 같은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점확인서비스는 특정시간에 전자문서의 소유나 존재사실을 공식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반 전자서명에 비해 확실한 증빙효력을 갖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시점확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앞으로 시장전망이 밝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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