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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금융 아웃소싱 감독 강화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10 21:21

금감원, 감독·검사권 확보 법제화 추진 등

금융감독당국이 IT와 전자금융부문 아웃소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권 확보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법규 준수가 소홀하고 내부 통제장치가 미흡한 IT 부분에 대해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이번 감독 강화방안은 최근 금융회사가 효율성 증대와 위험 감소 등을 목적으로 아웃소싱을 일부 업무에 도입하고 있으나 IT 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해 고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이 마련한 아웃소싱 감독강화 방안에 따르면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감독·검사권 법제화 추진과 법제화 이전까지는 계약서에 반영해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아웃소싱 업자의 업무중단에 대비 IT부문의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아웃소싱업체의 내부 통제 기준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재위탁 허용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기술적·전문적 지식 부문,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품질 평가를 강화해 아웃소싱의 실효성 확보와 비용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술형태와 금융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과중한 비용지출이 없는 계약 종료 방법을 강구, IT 부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전문 서비스 업체의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본점 검사시 아웃소싱 부분을 중점 검사하는 등 아웃소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점검 방안도 강구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권한용 팀장은 “이번 감독강화 방안은 IT 및 전자금융 부분의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정기검사시 이번 사항이 적용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웃소싱 감독 칼 뽑은 ‘금감원’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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