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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감독 칼 뽑은 ‘금감원’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10 20:39

금융사·고객 정보 유출 막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 아웃소싱을 강력하게 감독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아웃소싱은 최근 금융사가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투자대비효과를 고려, 일부 업무에 한해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IT 및 전자금융부문은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내부 조직이 적응하기 어렵고, 대형 투자의 위험성 문제, 내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 곤란 등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6개 은행 평균 아웃소싱 비율은 지난 2001년 11.9%에서 올해 11월말 현재 20.5%으로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2001년 22.2%의 아웃소싱 비율이 지난달 기준 54.5%로 급증했다.



■ 아웃소싱 현황 = 현재 국내 금융사가 IT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는 방식은 4가지 형태다. 내부 전산부서를 계열사별로 분리해 서비스를 받는 방법, 아웃소싱 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IT 기능 전체를 아웃소싱 하는 방법, IT 기능 일부를 선택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방법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금융사들은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해 △대외 경쟁력 강화(31.1%) △환경변화 적기 대응(28.9%) △전산인력 역량 강화(18.9%) △투자 및 운영비용 절감(14.4%) △전문인력 부족 보완(6.7%) 등을 들고 있다.

금융권 아웃소싱 실시 건수는 19개 은행이 337건, 44개 증권사는 431건, 44개 보험사가 295건, 9개 카드사가 216건을 시행했다.



■ 지적된 문제점 = 최근 IT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금융사의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IT 부분에 대한 원활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웃소싱업체의 도산, 파업, 재해 등 비상사태로 인한 IT 부분의 기능 마비로 금융회사의 영업 지속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정보를 경쟁기업이나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와 아웃소싱 업체의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의존도에 따라 가격결정권을 아웃소싱업체가 행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장기 계약에 따라 IT 부분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없는 유연성 미흡과 금융사 종업원이 사기저하 및 전문인력 상실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 감독 강화 방안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제휴나 외부 발주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권 규정을 담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 이전에는 금융사와 아웃소싱 업체간의 약정서 체결로 감독원의 자료 요구권과 필요시 검사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웃소싱 업체의 재무 상황 및 운영상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아웃소싱 업체의 화재, 홍수, 해킹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도산으로 인한 중단을 구분해 형태별로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

비상시 최소한 영업기능 유지를 위한 백업 및 재해복구 대책도 강구된다.

정보자료의 암호화 및 임의 사용금지, 보안 강화 등으로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고객 및 금융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다.

직무분리 운영, 제3자확인, 사고위험업무 2중 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적정성 등도 강화된다.

또 아웃소싱 업체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 부분에 걸쳐 시행되는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사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아웃소싱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대외경쟁력 강화와 IT 부분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 방안도 마련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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