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투사들이 쓸만한 회사를 찾기 힘들어진 데다 출자지분 보호예수기간 등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되면서 이 같은 편법 투자방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자본 유망 중소벤처를 발굴, 육성한다는 창투사 설립 취지에도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출자 대상 업체 물량을 대거 쏟아낸데 따른 시장 왜곡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기업가치 변동 직전 ‘자금 밀어넣기’=국민창업투자 등은 지난 8월 태화일렉트론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발행주식 90만8980주를 주당 2750원(액면가 500원)에 사들였다. 태화일렉트론은 지난달 2일 등록예심청구서를 낸 기업 투자시점 이후 단기간내의 기업가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업체.
프롬써어티도 등록예심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창투사 자금을 지원받았다. MIC2000-2튜브정보통신투자조합 1호 등은 프롬써어티가 지난 6월 말 실시한 유상증자 때 발행주식 42만8570주를 30여억원에 출자했다.
주당 발행가격이 7000원으로 공모 예정가격 밴드인 8000∼1만1000원보다도 낮다. 등록기업 피인수합병이 유력시되는 장외기업에 대한 출자도 잇따랐다.
다이알로직코리아는 지난 8월11일 등록기업인 인프론테크와 피인수합병 계약을 앞두고 실시한 제3자 배정에서 다산인큐베이팅투자조합과 다산벤처가 각각 57만1400주씩 참여한 것. 지난달 13일 등록기업 우진코리아와 주식맞교환을 실시한 인사이드텔레콤에 50만주를 출자한 KICP솔로몬 조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투자자 물량출회 주의=창투사의 이같은 단기성 투자는 주식매각 제한제도 관련규정이 대폭 완화된 데서 비롯됐다.
코스닥위원회는 벤처금융에 대해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에 투자한 경우 기간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을 1∼3개월 차등 적용했지만 지난해 12월 투자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보호예수기간을 1개월로 대폭 줄였다. 보호예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여 단기이익실현 구실을 마련해 준 셈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