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된다.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을 비롯해 보험금, 대출금 지급 등에서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보험거래에서 고객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심사청구한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의 위조ㆍ변조 또는 해킹 등과 같은 쌍방무과실의 사고로 보험금ㆍ대출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에게 거래상의 제반의무를 강화해 거래기록을 보험 계약소멸일로부터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ㆍ화재ㆍ통신장애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나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시, 통지토록 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전자거래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분쟁처리기구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는 “인터넷 보험이 현재 전체 보험계약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고객의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은 각 개별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시스템 구축이나 개선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은 생보사의 경우 대한생명 등 12개사, 손보사는 교보생명 등 8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을 비롯해 대한화재, 제일화재 등 인터넷 자동차보험 판매가 많은 3개사의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는 40여건으로, 판매액은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