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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고객보호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11-29 14:04

비밀번호 위조·해킹 등 피해 보험사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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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신장하고 있는 인터넷보험 거래와 관련해, 앞으로는 비밀번호 위·변조나 해킹처럼 보험사와 고객 모두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험이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기존 약관은 비밀번호 등의 위조 및 변조, 통신장애 등의 사고와 관련한 고객 보호조항이 미흡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같은 접근수단의 위·변조로 인한 사고와, 계약체결 및 보험금·대출금 지급과정에서의 사고, 해킹 같은 쌍방무과실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사가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지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접근수단의 도난이나 분실 사고를 통지한 뒤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보험사가 이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이용자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나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은 생보사의 경우 대한생명 등 12개사가, 손보사는 교보생명 등 8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특히 교보자동차보험, 대한화재, 제일화재 등 인터넷 자동차보험 판매가 많은 3개사의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와 판매액은 각각 40만건과 2천억원에 육박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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