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03.12월중 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1차)이 만료됨.
전환증권사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상 전환일로부터 3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고,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3년 유예가 가능함.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한투/대투/동투
증권사 전환일/ 00.6.4/00.6.4/00.6.12
조치유예기한(1차)/03.12.3/03.12.3/03.12.11
2. 적기시정조치 관련검토
□ 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는 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角인 상태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3사 모두 대규모 자본확충이나 제3자 인수 등의 경영개선조치 없이는 정상화가 곤란함.
-/한투/대투/동투
자기자본(억원)/△6,642/△2,617/△820
영업용순자본비율(%)/ △275/△333/△774
2003.9월말 현재
□ 다만 전환증권사에 대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3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함.
전환증권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
정부에서도 현투증권(주)의 매각, 한투·대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등 전환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추진중
투신산업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3사가 증자·합병·매각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모색토록 기회부여
3. 연장내용
□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
한국·대한투자증권(주) : 2003.12.4. 부터 2004.12.3. 까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 “ 2003.12.12.부터 2004.12.11.까지
<참고사항>
한국·대한투자증권(주)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는 우리원과의 MOU를 통하여 경영개선노력을 이행할 예정임
<전환증권 3사 개황>
(03.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