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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 연장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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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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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는 11.28.(금) 제21차 정례회의에서 2003.12.3.(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경우 2003.12.11.)자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1차)이 만료되는 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에 대하여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1. 배경

□ 03.12월중 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1차)이 만료됨.

전환증권사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상 전환일로부터 3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고,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3년 유예가 가능함.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한투/대투/동투

증권사 전환일/ 00.6.4/00.6.4/00.6.12

조치유예기한(1차)/03.12.3/03.12.3/03.12.11



2. 적기시정조치 관련검토

□ 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는 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角인 상태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3사 모두 대규모 자본확충이나 제3자 인수 등의 경영개선조치 없이는 정상화가 곤란함.

-/한투/대투/동투

자기자본(억원)/△6,642/△2,617/△820

영업용순자본비율(%)/ △275/△333/△774

2003.9월말 현재



□ 다만 전환증권사에 대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3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함.

전환증권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

정부에서도 현투증권(주)의 매각, 한투·대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등 전환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추진중

투신산업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3사가 증자·합병·매각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모색토록 기회부여



3. 연장내용

□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

한국·대한투자증권(주) : 2003.12.4. 부터 2004.12.3. 까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 “ 2003.12.12.부터 2004.12.11.까지



<참고사항>

한국·대한투자증권(주)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는 우리원과의 MOU를 통하여 경영개선노력을 이행할 예정임



                               <전환증권 3사 개황>
(03.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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