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부 대출에도 상환능력에 따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국내금융기관에서 처음이라고 은행은 밝혔다.
22일 이 은행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1월 초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신중한 검토 끝에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부 범위 안에서 금액제한 없이 대출해주는 바람에 경기침체 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연체 증가와 더불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도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은행이 도입하는 한도제의 특징은 차주의 가계 연소득(급여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지출비용(연소득의 70%)을 뺀 가계흑자액으로 이자부담능력이 가능한 개인별 최대 한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때는 다른 은행 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 규모를 살펴서 한도 범위를 넘어서는지도 따지도록 설계되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취급 때 담보가치만 고려하던 여신관행의 틀을 깬 혁신적 변화”라며 “지나친 여신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가계여신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해져 부실여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도한 여신 수혜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 및 가계파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 일보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