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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변칙대출 적발 ‘투기조장 제재’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3-11-19 20:56

금감원 중간집계 결과 편법대출 3000억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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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겨가며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기간을 변칙운용해 기준보다 많이 대출해줬던 은행들이 적발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은행들이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부당대출 규모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500억원에서 3000억원이고 금융감독원 검사결과가 최종 취합된 것이 아니어서 적발 사례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10.29 부동산 대책’후속으로 지난 10월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7개 국내은행 본점과 주택투기지역 57개 영업점 및 2개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중간결과에서 드러났다.

18일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대출 가운데 편법 부당대출 규모가 2500억~3000억원에 이르고 주로 LTV를 넘겨서 대출해 주거나 만기 3년을 넘기면 LTV를 6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을 더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모 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LTV 한도까지 대출을 해준 고객들에게 추가로 기존 대출액의 20%까지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행의 한도초과 대출규모는 1130억원으로 총 취급액의 13.8%에 달했다.

다른 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의 3년 이하 대출에 대한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자 대출기간을 3년1개월로 변칙 운용하는 방법으로 LTV를 60%로 적용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유치 인센티브를 금지했는데도 계속 운영하거나 시세 정보기관이 높게 평가해 제공한 한 기관의 시가만을 적용해 7591억원을 대출해준 은행도 적발됐다.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일부 은행지점의 경우 집단적,조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결권을 가진 지점장들이 규정을 간과하고 취급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점검결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판명된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107건의 과다 및 부당 대출(12개 금융사, 195억원)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초과여부를 점검 중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48건(59억원)도 점검후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10조9600억원이 늘었고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달했다.

지난 9월말 현재 17개 은행의 대출규모는 146조218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4조878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단위 : 십억원, %)
* ‘02. 9. 6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행
** 전년말대비 증가액 및 증가율임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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