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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내달 거래소이전 공모 실시

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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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6 17:55

한투·輸銀 보유 4600만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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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내달 거래소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증권과 수출입은행 보유 보통주식 4600만주를 기관 또는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매각하게 되며 삼성증권이 주간사를 맡는다.

투자자군별 주식배정내역을 보면 일단 기관투자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각각 20%의 지분을 배정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외부조사를 의뢰해 내달 9일경 나올 예정인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져 공모가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15~16일 양일간 주간사인 삼성증권과 인수회사인 LG·대우·현대·한화·동원증권 창구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IR팀 동학림 부장은 “지난 14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 증권거래소 이전을 위해 주식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 4600만주에 이르는 이번 공모방식은 일반적인 신주공모와는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에 대한 우려가 없는 구주매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공모절차가 완료되면 유통주식수는 현재 2589만주에서 7189만주로 확대돼 기존 코스닥에서의 주식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기업은행 주식의 저평가요인이 해소됨은 물론 유동성 부족과 물량압박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거래소 이전이 완료되면 시가총액이 총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거래소 상장종목 가운데 적어도 17위에 랭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기업은행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 역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수수요가 대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카드채문제와 SK글로벌사태에도 불구, 30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며 7000억원의 카드채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상태이다.

특히 정부발의로 12월중 개정예정인 기업은행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행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권을 확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경부 장관 승인에 따라 이뤄지던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돼 그동안 국공채투자로 국한됐던 데서 주식이나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현섭 기자 21cs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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