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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2007년 단계적 시행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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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6 17:32

증권예탁원, 세부계획 마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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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과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2007년부터 기존 종이로 된 유가증권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이를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장부 기재만으로 해당 유가증권이 가진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가증권 등록제도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원은 내년 초부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전자증권 도입일정을 발표하고 추진위원회와 TFT를 구성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정책기관을 비롯해 학계, 증권사, 은행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전자증권 도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을 결정하게 된다.

TFT는 각계 실무진을 구성,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증권사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재경부는 이 두 기관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특별법이나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예탁원은 제도가 마련되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07년부터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 기업의 주식부터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1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유가증권 실물 발행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가증권 발생에서 상장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투자자금의 환금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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