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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대표 주가조작으로 검찰 고발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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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2 22:23

상무 등 6명 고발 조치…시장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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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업체인 어울림정보기술의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어울림정보기술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씨와 2대주주이자 자금 담당 상무를 지냈던 L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 업체에 대해 코스닥 시장서 하루동안 매매거래 정지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의 대표이사 교체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주가와 영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J씨와 L씨는 증권회사 P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회사자금 4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빼돌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한 일반 투자자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회사 내부자인 J씨와 L씨는 자사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일을 앞두고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게 돼 전환청구가능 주식수가 증가할 상황에 이르자 자신들의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번 고발된 6명은 지난해 3개월간 52개 증권계좌를 이용, 통정매매 주문 등 총 2045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계좌를 위장해 자신들의 계산으로 매수했음에도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시장참여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으로 인해 1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J씨와 L씨 등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 조치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대표이사인 J씨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회사에 밝힌 상태다.

한편,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해 5월 28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최대주주 등에게 회사 정기예금 등 58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회사자금 1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은폐해 공시하지 않은 혐의가 발견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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