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환전한 후 출국전 지정 영업점에서 해당 외국통화 및 여행자 수표를 수령할 수 있는 ‘인터넷 환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환전 서비스는 실명의 개인 및 법인이 조흥은행 인터넷 뱅킹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환전한도는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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