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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발행분담금 면제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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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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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연계증권(ELS)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이 면제되고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ELS에 은행등이 투자할 경우 BIS 위험가중치가 조정되며 분기배당제가 도입된다. 또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때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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