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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성공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 많아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5 21:57

증권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실명노출 우려 해소해야

중앙등록기관 일원화, 등록대행기관 경쟁화 유도 바람직



전자증권제도는 실물발행을 하지 않고도 발행등록기관의 장부상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의 모든 권리를 지니게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실물청구권이 완전 배제되는 획기적인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 발행관련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시장 참가자의 편익증대, 증권시장의 결제안정성 증대,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정책 및 감독의 효율화, 시장의 투명성 증대와 투자자 보호 등이 가능해진다.

최근 한국증권연구원에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도입환경과 효과를 연구한 자료가 발간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과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전자증권제도 유형의 선택, 실명노출 우려로 인한 사회적 저항감의 해소, 단일중앙등록기관으로의 일원화, 등록대행기관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 우리나라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집중예탁비율 및 온라인주식거래 비중의 급증 등으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적극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바람직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정책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전자증권제도 유형의 선택, 일부 계층의 실명노출 우려에 의한 사회적 저항감, 유가증권등록기관의 분리 또는 통합문제, 등록대행기관의 단일화 여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전자증권제도의 설계에서 경제사회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투명한 경제 사회기반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경우에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

또 현행 금융거래 관행이나 체계, 제도상 이해관계 상충 정도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명노출우려와 증권시장에 대한 부작용 해소방안이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

전자증권도입시에 가장 큰 장벽중의 하나는 유가증권소유자들의 실물선호사상이다.

2002년 9월 현재 증권예탁원에의 집중예탁은 상장 및 코스닥등록 주식의 81%정도로 만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실물보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명노출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이 병행되지 않고 실질소유자 명의 방식의 전자증권을 도입하는 경우 일부 계층의 저항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어 NOBO(Non-Objecting Beneficial Owners)형태의 명의대리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가증권별 중앙등록기관과 중앙결제기관은 거래비용과 결제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대행기관은 경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증권연구원의 송치승 박사는 “전자증권제도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최근 중국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은 200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하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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