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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한도 대폭 상향 조정될 듯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06 14:5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초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보상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이 사망과 1급 후유장애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급 부상의 경우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평균 2∼3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다.

대물보험의 가입도 의무화 되며, 대물피해 보험금지급액은 대부분(97.6%) 1000만원 이내인 것이 고려돼 대물보험 의무가입시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면 종합보험가입자(88%)는 추가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은 평균 5~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사업자는 청구 후 10일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미지급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가 부가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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