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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퇴출요건 강화 필요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1 09:19

유령 창투사 난립…“업계 발전 저해”

창업투자사들 가운데 사실상 투자활동을 중단하거나 본업외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창투사는 1997년 87개사에서 2000년 147개, 2001년 145개였으며 현재는 총 122개사가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벤처조합을 운용하거나 관련 투자활동을 지속하는 창투사는 30~40여개사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창투사들이 과거 벤처비리와 관련됐던 것으로 인해 여전히 업계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투자와 무관한 이름만 창투사인 회사들 때문에 성실한 창투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에 따르면 창투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납입자본금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무실을 폐쇄했을 때, 전문인력을 3인 이상 유지하지 못했을 때 해당된다. 또 창투사가 파산, 부도 되거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됐을 때도 포함된다.

이는 은행, 여신사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적정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했을 시 감독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 퇴출 기준이 명확한 것과 비교해 느슨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창투사들은 자진 반납이외에는 벤처투자업무를 중단하거나 이름만 내건 채 창투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을 하더라도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맹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A창투사는 신규 조합결성은 물론 벤처 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부동산 파이낸싱에 주력하고 있어 실체가 무엇인지 혼동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령 창투사들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난립하고 있는 창투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 본연의 벤처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창투사들만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이현조 사무관은 “한때 157개에 달했던 창투사가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5년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서 창투사 퇴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현재 창투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사안이 발생되면 일정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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