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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편법영업 파문확산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9-13 12:47

본사 실적 대리점 돌려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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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인수경쟁이 가열되면서 리베이트나 보험료 인하를 위해 직급영업 실적을 대리점 실적으로 돌리는 편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직급실적을 대리점 실적으로 잡을 경우 인수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일상적으로 리베이트나 보험료를 깎아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영업은 직급영업사원의 경우 약간의 활동비 외에 영업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인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는데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돼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직급영업사원 실적을 대리점 실적으로 돌리는 불법영업이 과거 일부 영업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들어 일반보험 인수경쟁이 가열되면서 리베이트나 보험료 인하 등 직접적인 가격경쟁이 인수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영업풍토가 조성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직급사원이 자신의 실적을 대리점 실적으로 잡을 경우 종목별로 영업보험료의 10∼2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돼 이를 리베이트 제공이나 보험료 인하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편법영업은 회사차원의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손보사들에게서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율자유화 이후 대형사의 자금공세에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중소형사의 직급 사원들이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편법을 이용해 실적만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대변하듯 최근 들어 일반보험 실적중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반보험의 월평균 실적중 약 30%정도를 대리점이 점하고 있다.

법인총괄대리점 등 과거에도 대형 대리점들은 일반보험 영업을 해왔고 점차 규모가 작은 일반보험 물건은 대리점이 담당하는 추세이긴 하나 최근의 대리점 실적증가는 편법영업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편법영업은 사업누수로 연결돼 손보사의 사업비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율자유화 이후 일반보험영업이 철저한 가격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나 보험료인하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직급영업 사원들이 편법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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