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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BC카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신설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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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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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오는 10월1일자로 합병하면서 일부 신용카드 약관을 변경, 국민BC카드 고객에게도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가 징구된다고 2일 국민은행이 밝혔다.

이 수수료는 기존 국민카드와 마찬가지로 취급금액의 0.4%가 정용된다. 대신 국민BC카드에 적용되던 현금서비스 중도상환 취급수수료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민카드 수수료율중 은행의 대부업법 취급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있는 일부 연체료율이 인하된다. 국민은행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및 카드론 약정이자가 연 16~22% 미만인 고객의 연체료율을 현행 28%에서 연 25%로 인하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카드 고객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도 ▲은행의 신용대출금에 대해 2회 이상 연체 또는 2회이상 연속 한도초과가 발생한 경우 ▲제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해 가압류 등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됐을 경우 ▲회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회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면 고객은 카드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수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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