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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땐 수수료 안낸다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30 21:25

투신협회 표준신탁약관 변경안 내용

4달 시한부 효력…시급한 사안 위주 손봐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매각지연 등으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한 펀드 대량 환매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약관상의 운용비율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신탁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표준신탁약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익자가 환매가 연기된 후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SK글로벌이나 카드채사태의 경우처럼 펀드 대량환매사태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경우에 수익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환매가 가능하게 될 때 이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고, 이 때문에 수익자와 운용사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이같은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표준신탁약관에 포함시켰다.

또한 약관상 운용비율 준수 예외조항이 현실에 맞게 보완됐다.

펀드내 대량 환매나 추가설정이 발생할 경우, 보유 유가증권 등의 가격이 심하게 변동함으로 인해 약관상 운용비율준수가 어려운 게 현실인 점을 감안, 이같은 불가피한 약관 위반시에는 15일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비정기적이었던 신탁보수 계산기간과 인출시점을 자율화함으로써 외국 운용사의 경우처럼 보수인출업무의 정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약관상에 의미가 불명확했던 문구등을 정비해 의미의 명확화를 꾀했다.

사실 이같은 표준신탁약관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규와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라 수익자와 투신운용사간의 투자신탁계약의 정형화된 보통거래약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이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이와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물론 일단 표준약관을 양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채용키로 하면 일반 민사상 계약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용사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공채펀드 등 전형적인 상품은 주로 표준약관을 따르는 예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완비된 표준약관은 표준약관 자체에 대한 무용론 대두와는 별개로 그 필요성이 큰게 현실이다.

이번 표준약관 변경과 관련,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올해말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이에 따른 투자대상별 표준약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표준약관 변경안은 4달정도의 한시적인 효력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난 3월 SK글로벌사태시와 같은 펀드 대량환매사태가 이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위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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