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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협회, 법정법인 타당성 ‘논란’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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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7 21:27

정보보호산업 육성 위해 … 불필요한 정부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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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의 법정법인화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협회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협회의 법정법인을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지 못해 10월 정기국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협회 법정법인화 문제는 정보보호산업의 육성과 불필요한 정부 예산 낭비라는 민감한 문제로 인해 정통부와 행자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보호산업 육성 = 협회는 법정법인을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가 법정법인이 되고 정보보호 사업자 등록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정보보호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 보안프로젝트 입찰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한정해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금력을 갖고 있는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낮춰 수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보보호업체들은 보안제품을 갖고 있지 않은 SI업체에게 저가의 하청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업육성지원을 맡고 있는 정보보호진흥원이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법정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역할 분담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법정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 예산 지출 = 단체의 법정법인을 검토하는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리 훈령에 따라 불필요한 협회들의 법정법인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통부가 행자부로 보낸 정보보호진흥원과 협회의 역할 구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류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행자부는 현재도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협회가 있으며 협회는 이익단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6명의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가 실제 대행하려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많은 인원이 있는 정보보호진흥원이 현재처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비추고 있다.



■향후 전망 = 현재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부부처 협의 단계에 있다. 행자부는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의 법정법인 추진 문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법 개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대응은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비해 다소 소홀한 입장이다.

총리 훈령 자체가 불필요한 법정법인을 규제하는 것인 만큼 정통부가 특별히 대처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내로 법정법인이 이뤄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지명도를 활용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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