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가운데 영화, 게임에 한정된 창업투자사들의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중소기업청과 창투업계 관계자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주 중소기업청, 영상진흥위원회의 창투 조합 담당자들과 영상투자조합협의회 소속 창투사 컨텐츠 투자심사역들은 프로젝트 투자의 방향을 둘러싸고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자금유용 방지 곤란과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그동안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을 영화, 게임에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최근 주요 투자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뮤지컬, 대형 전시회, 공연, 콘서트등 다른 컨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투자심사역들은 창투사들의 투자 방법의 다양성 확보, 투자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에서는 컨텐츠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법에 영상및 음반물의 제작, 기술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이 다른 컨텐츠 분야는 물론 제조업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시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코웰창업투자 이세형 이사는 “네거티브하게 규정된 창업투자회사법의 투자대상이 포지티브하게 변경되는 게 창투사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투사들 역시 철저한 펀드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이익산출 과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료 산출, 새로운 투자자 발굴에 힘쓰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에서는 지난해 창투사들의 영화 투자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을 두고 무리한 작품 투자 및 자격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제작사 및 배급사들이 컨텐츠 투자펀드에 참여할 경우 이들의 우선손실충당금 부담 등이 방안으로 논의됐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