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지난해 `패밀리어카운트보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생보사 상품으로는 삼성생명의 CI보험인 `리빙케어보험`, PCA생명의 `플래티넘연금보험` 등에 이어 네번째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앞으로 3개월간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승인은 두 명이 한 건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독창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가족은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자(동업자 등)도 함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보장형태를 선후사망보장형, 선사망보장형, 후사망보장형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기존 종신보험보다 최고 67% 줄인 게 특징이다.
또한 이 상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부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