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란 현금 및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된 주권, 수익증권 평가금액 등을 포함한 예탁자산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이 없었던 계좌다.
휴면계좌의 보유여부는 동양종금증권 지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2600) 및 지점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동양종금증권 지점을 방문하면 남아있는 잔고를 찾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나 가까운 동양종금증권 지점으로 하면 된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