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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은행신탁 외부위탁 검토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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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2 20:04

주식형, 국공채펀드 일부…전문인력 부족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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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규제로 인하우스 방식 운용 어렵다는 시각도



한미은행이 은행신탁 운용의 일부를 외부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은행들이 간접투자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 향후 은행의 인하우스(In-House) 방식 펀드운용업무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미은행에 따르면 은행신탁 중 주식형펀드와 국공채펀드 일부 운용부분을 투신운용사 등 외부에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은행 박창호 신탁증권팀장은 “현재 파생상품 분야 등을 다룰만한 전문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형과 국공채펀드의 운용부분 일부를 아웃소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당분간이며 인하우스 방식 신탁업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투신권 일각에서는 은행이 인하우스 방식 신탁운용에 대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투신운용사들에 비해 뒤쳐지고, 운용전문인력이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운용업에 뛰어 들었다가는 은행이 심각한 크레딧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자산운용업법상의 엄격한 진입규제를 은행이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행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상에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된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은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에 정보 교류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임직원의 겸직이나 파견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규제가 은행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고유업무와 신탁업무 간의 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참고로 미국의 자산운용 시장도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은행의 인하우스 방식 신탁업무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은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혼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것을 계기로 은행 인하우스 방식 신탁업무가 금지됐다가 근년 들어 다시 허용된 것이다.

당시 은행들은 대부분 투신운용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형태로 신탁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가 풀린 다음에도 엄격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규제, 전문운용인력 확보, 은행 건전성 유지 등 면에서 독립된 투신운용사를 통한 신탁업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인하우스 방식 은행신탁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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