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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닷컴證, 수수료 기습인상에 고객 불만 고조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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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2 20:01

시행일 하루 전 고지…키움측 보완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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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부터 키움닷컴증권이 증권거래고객들에게 최저수수료를 부과키로 하자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지불하지 않아도 됐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수수료부과 시행일 불과 하루 전에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처사라는 것이다.

키움닷컴증권은 지난달 24일 예탁금 이용료 인하와 주식 최저 수수료 징수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예탁금 이용료는 종래 1억 이상 2%, 1억 미만 1% 였던 것이 2억 이상 2%, 2억 미만 0.5%로 인하했다. 또 주식매매 체결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결제 건당 수수료가 500원 미만일 경우 종래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25일 매매분부터는 최저 수수료 500원 을 부과키로 했다.

키움닷컴증권 한 관계자는 “금번 최저수수료제 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 부하에 대한 유지비용의 증가 등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부득이한 조치라 하더라도 시행일 하루 전날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재 키움닷컴증권의 고객게시판과 팍스넷 게시판은 이에 대한 불만의 글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업협회 규정상 최저수수료나 예탁금 이용료 등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고객에게도 공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고객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줘야한다는 것이다.

키움닷컴증권 윤수영 상무는 “아무런 여유없이 최저수수료제 시행 하루 전에 고객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한 일”이라며 “대량주문에도 불구하고 체결금액이 200만원에 불과해 최저수수료 부과대상이 되는 선의의 고객 발생문제 등 제도 마련 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닷컴증권은 7월 25일 시행키로 했던 예탁금 이용료 인하조치 일자를 변경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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