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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특별감면’ 한시적 시행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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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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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특별감면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신용보증기금의 관리부 김성렬과장은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사회 불안 해소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증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15일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번에는 기업관련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간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그동안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이번 채무감면조치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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