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 문제와 불충분한 보상으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1년 6개월 뒤인 2005년초 부터 적용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우선 가불금 형태로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가불금제도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피해자와 보험사간 합의 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사가 가불금 지급을 중단해 발생하는 치료 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는 가불금 지급 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70%의 범위내에서 정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험사와 정비 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해 두 업계간 정비요금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