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법정관리 신청 의결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업의 영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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