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24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인 59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Pre-Pack)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의한다.
법정관리 신청 결의는 전채 채권액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법정관리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채권단 공동 관리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회생 여부의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채권은행들의 은행장들은 전체 채권단협의회에 앞서 이날 오전 별도로 모여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ㅎ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SK글로벌에게서 동의서를 얻어 서울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내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법정관리 신청 이후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에 사전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되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권단은 다만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 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특히 SK글로벌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자구 계획 이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자구 계획 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채권단 임의로 처분 대상의 매각 가격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전체 채권단협의회에는 해외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가이 이셔우드 수석 대표와 자문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