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제는 유지되지만 승인 대상 항목은 축소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와 한은이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민간 단체 가운데 증협의 금통위원 추천권만 폐지되고 나머지 단체는 계속 추천권을 보유하며 금통위원 전원의 상임 체제도 유지된다.
증협의 추천권이 폐지된 자리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대체하되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대행하도록 했다.
쟁점 사안의 하나였던 경비성 예산의 정부 승인권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 승인제를 유지하는 대신 경비성 예산의 범위를 급여성 경비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은이 요구해 온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은 지난해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동 검사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밖에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기준 제정 권한과 참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편 외국환 업무는 현재처럼 한은이 정부와 환율정책을 협의한 후 외환시장에서 집행하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