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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그룹, 화해계약제 운영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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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9 19:26

채무 변제 능력없는 고객 대상으로 사적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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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체 이용 고객들은 워크아웃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A&O그룹이 올해초부터 사적 워크아웃제도를 적극 운용해오고 있다.

20일 A&O그룹은 그룹 관계사중 A&O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가 올해 1월부터 화해계약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만3000건이 넘는 화해계약이 이뤄져 많은 이들이 채무에 대한 전액 상환 부담에서 벗어났다. A&O는 1월에 1379건을 체무 변제한 것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5375건을 실행했다. 프로그레스와 해피레이디도 올 1월에 각각 927건, 272건을 실시한 이후 월 평균 749건, 335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프로그레스는 4493건, 해피레이디는 2007건의 화해계약을 올렸다.

화해계약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를 변제할 형편이 안되는 선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의 분할 변제 또는 이자의 일정분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채무액을 탕감받으려는 악의의 고객에 대해서는 채무변제명령,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연체 고객은 신용정보회사에 불량거래자로 등록해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금융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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