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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7-17 17:08

잇따른 대형 악재로 고객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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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예금이탈’ 움직임 가시화

‘불법대출 파동’ 업계 전체로 확산될까 전전긍긍

굿머니-김천저축銀 인수 후 540억 피라미드 사기대출

굿모닝시티- ‘신안’ ‘전일’저축銀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

금감원, 관련담당자 ‘업무집행정지’ 등 중징계 제재조치



최근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업계가 ‘굿모닝시티의 불법대출’과 대부업체 ‘굿머니의 500억원 사기’ 등 잇따른 대형 악재로 인해 그 불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중소형 저축은행 몇 곳에서 고객 예금의 일부가 이탈하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큰 동요없이 평온한 모습이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대한민국 소비자금융 대표’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대출중개업에서 토종대부업체로 자부해 온 (주)굿머니가 사기업체임이 드러났다. ‘굿모닝’ 사태에 이은 ‘굿머니’ 사태의 발발이다.

게다가 그 동안 루머 수준에 머물렀던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로 인한 저축은행업계의 ‘데미지’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굿모닝시티 불법대출의 전모

일부 저축은행이 분양비리와 정·관계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쇼핑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주소재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인 60억원을 초과해 굿모닝시티에 대출한 것으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드러나 조만간 제재심의를 거쳐 문책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처지에 몰렸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굿모닝시티 소유의 동대문상가에 330억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난해말 165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대출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굿모닝시티는 또 대출과정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실제 대출액보다 많은 230여억원을 대출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낳고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굿모닝시티쪽이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잡는 근저당 채권 최고 액수보다 많은 330억원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채권최고액수를 높여 잡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최고액을 높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몫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소재 신안상호저축은행도 지난해말 굿모닝시티에 72억원의 자금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지원한 후 올초 전액회수 했는데 전일상호저축은행처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금감원 문책조치 대상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굿모닝시티에 자금을 빌려준 점에서 굿모닝시티측 로비나 비리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계열사인 팩토링전문회사 그린 C&F사도 굿모닝시티에 106억원을 별도로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돼, 굿모닝시티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린 C&K사의 경우, 현재 전체 자본금이 160억원이어서 자본금의 66%에 이르는 돈을 대출해 준 셈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서민들의 대출을 위해 만들어진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금의 20% 이상, 또는 최고 80억원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들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한 저축은행은 대출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 조만간 업무집행정지 등과 같은 중징계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굿머니’ 저축은행 끼고 사기

대부업체 굿머니의 전임 대표이사가 지인들을 동원해 경북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운영권을 확보한 뒤 ‘룸살롱 마담’으로 위장한 주부 등 명의로 540억원을 불법대출 받는 수법으로 조직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소재 한 상호저축은행 사장은 “전임 대표이사인 김모(36세) 씨가 지인들과 공모해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차지한 뒤 사기대출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털어 달아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을 상대로 한 대형 사기극인 셈이다.

문제는 이번 굿머니 사기대출의 피해자는 320여명인데 반해 대출금액은 약 54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인당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처럼 쉽게 대출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굿머니는 저축은행 규약상 주부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인 반면 룸살롱 마담의 경우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다.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친척에게서 소개받은 30대 여자 金모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 명의만 빌려주면 즉석에서 1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선거 직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솔깃했던 그다. 그는 金씨에게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도장 등을 내줬다.

또 金씨의 부탁에 따라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발급하는 속칭 ‘보건증’까지 만들어줬다.

저축은행 규약상 주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3000만원 정도지만 ‘룸살롱 마담‘의 경우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金씨가 이용한 것이었다. 굿머니가 개입한 대출 사기 사건은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320여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울·성남·용인 등 수도권 지역 주부와 미취업 여성들이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한도를 높인 ‘스페셜 론’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다.

이들은 대출 중개업체인 굿머니 직원들로부터 “명의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곧바로 주고 대출금은 알아서 곧 갚는다”는 말에 현혹됐다.

이들중 상당수는 카드 빚 등에 몰린 처지였다. 하지만 느닷없이 최고 2억원까지 빚을 지고도 사례금을 한푼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굿머니는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金모(36)씨가 2001년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5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저축은행의 대출대행 서비스 업체로 등록했다.

지난 3월 대부업을 시작하며 톱 탤런트 등을 모델로 방송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당시 각 지역 영업소마다 5억원의 보증금을 걷으려 해 유사 여신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며, 이 회사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고객불안 심리 확산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잇따른 대형 악재 발발로 인해 거래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중 일부 고객들은 예금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주주 구성이 김천상호저축은행과 비슷한 개인이 오너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이탈 규모가 좀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의 고객이탈이 업계 전체의 예금인출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소재 한 저축은행 사장은 “‘굿모닝시티·굿머니의 불법대출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축은행 거래 고객들의 불안심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칫 일부 저축은행의 고객예금 인출사태가 업계 전체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 구멍뚫린 금융감독체계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굿머니가 지난해 9월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감독에 비난을 돌리고 있다.

대출중개업체가 과연 저축은행을 인수할만한 자금이 있는지도 의문이었으며 김천상호저축은행이 7.8%의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할 때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굿머니가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시점이 소액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때여서 굿머니가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말이 많았다.

또한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업계 최고 금리로 정기예금을 유치할 때 이미 업계에서는 수상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 인수는 신고사항이어서 요건만 갖춘다면 감독당국이 인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수 당시에도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자금조달 방법 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는 힘들었으며 그나마 상시 감독을 강화한 덕분에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비리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기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은 불법 대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피해가 인정되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해 줬고, 일부는 보건증까지 만들어 줘 상당부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의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조정이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받기는 힘들다.

(사진설명:굳게 닫힌 굿머니 사무실

지난 4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경북 김천상호저축은행의 500억원대 부당대출금이 다양한 편법을 통해 유명 대급업체인 굿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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