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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법정관리 강행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4 18:29

SK글로벌 국내 채권단은 14일 SK그룹의 지원과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SK글로벌을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SK글로벌 정상화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사실상 `100%+α` 채권 회수를 추구하는 해외 채권단의 특혜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수용되면 SK글로벌은 채권단 공동 관리가 아닌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서 12개 주요 채권 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의 만장일치로 사전 정리계획(Pre-Pack)안에 의거한 법정관리 신청 방침에 동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채무 9조9천억원(SK㈜ 상거래 채무 포함) 가운데 국내 무담보 채권 5조7천123억원의 40%인 2조2천85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8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담보 채권 1천504억원은 출자전환 없이 8년 분할 상환된다.

해외 채권(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채권 포함) 1조7천억원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 청산에 따른 배당금(평균 14.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내 보증 채무에 적용되는 9%의 회수율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채권단의 채권회수율은 평균 21% 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SK그룹 계열사의 매출채권 1조7천797억원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간주하되 8천5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SK㈜에 대해서는 SK글로벌 최대 주주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다만 이번 정리계획안에서 채권 현금 매입(CBO)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

채권단은 오는 18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공식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각 채권기관의 내부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해 다음주로 연기했다.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는 일종의 `회생형` 법정관리로 채권단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제1차 관계인 집회 전까지 3개월내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법정관리 인가가 결정된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이 국내 채권단과의 동등 대우 원칙을 어기고 터무니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불확실한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틀안에서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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