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작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경영정상화 약정(MOU)을 지키지 못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사장, 조흥은행장 등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엄중주의 조치는 직무정지 직전 단계로 기관장으로 하여금 정상화 목표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미다.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2002 회계연도(작년 4월∼올 3월) 당기순이익을 흑자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각각 1천800억원과 1천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조흥은행도 지난 1.4분기 BIS 자기자본비율과 ROA(총자산이익률)가 목표치(10.3%와 1%)에 미치지 못하는 8.8%와 0.4%를 기록하는 등 작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BIS자기자본비율과 ROA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중 3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카드, 우리종금, 수협, 서울보증보험은 4분기 연속으로 MOU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대다수가 MOU 목표를 이행해 조속히 정상화되고 있는 점이 평가할만 하다"며 "목표 달성이 미흡한 금융기관중 조흥은행은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